| 구분 | 성명 | 소속 | 전공과목 |
|---|---|---|---|
| 학술이사 | 유진호 | 울산의대 | 소아청소년과 |
| 간사 | 김주희 | 한림의대 | 내과 |
| 간사 | 정경욱 | 아주의대 | 소아청소년과 |
| 위원 | 김미애 | 차의대 | 내과 |
| 위원 | 김소리 | 전북의대 | 내과 |
| 위원 | 김정현 | 순천향의대 | 내과 |
| 위원 | 반가영 | 한림의대 | 내과 |
| 위원 | 양민석 | 서울의대 | 내과 |
| 위원 | 이화영 | 가톨릭의대 | 내과 |
| 위원 | 김경훈 | 서울의대 | 소아청소년과 |
| 위원 | 윤지선 | 울산의대 | 소아청소년과 |
| 위원 | 류광희 | 성균관의대 | 이비인후과 |
| 위원 | 이동훈 | 서울의대 | 피부과 |
| 구분 | 성명 | 소속 | 전공과목 |
|---|---|---|---|
| 간행이사 | 최정희 | 한림의대 | 내과 |
| 간사 | 양송이 | 한림의대 | 소아청소년과 |
| 위원 | 강노을 | 성균관의대 | 내과 |
| 위원 | 권재우 | 강원의대 | 내과 |
| 위원 | 김소리 | 전북의대 | 내과 |
| 위원 | 김영찬 | 서울의대 | 내과 |
| 위원 | 김정현 | 순천향의대 | 내과 |
| 위원 | 심지수 | 이화의대 | 내과 |
| 위원 | 이상민 | 단국의대 | 내과 |
| 위원 | 정지웅 | 경북의대 | 내과 |
| 위원 | 정창규 | 계명의대 | 내과 |
| 위원 | 김민지 | 충남의대 | 소아청소년과 |
| 위원 | 류광희 | 성균관의대 | 이비인후과 |
‘Asthma, Allergy and Respiratory Disease (AARD)’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의 공식 국문 학술지이다.
제 2 조 (목적)편집위원장이 양쪽 학회 이사회의 재가를 거쳐 임명하며, 임기를 2년으로 한다. 학회지 간행과 관련된 논문접수, 책임편집, 심사, 발간 등의 실무를 담당한다.
편집위원은 20명을 넘지 않는다.
편집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서 진행한다.
AAIR 관련 업무규정 제 1 조 (명칭)‘Allergy, Asthma and Immunology Research (AAIR)’는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의 공식 영문 학술지이다.
제 2 조 (목적)상임이사 중 간행이사가 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위원회는 15명 이하로 구성하여 이사장의 인준을 받으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 4 조 (임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 (업무)간행위원회는 AAIR 출판물 관련 교육과 홍보에 관한 제반 문제를 논의하여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제 6 조 (보고)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공통 부칙| 구분 | 성명 | 소속 | 전공과목 |
|---|---|---|---|
| 교육이사 | 서동인 | 서울의대 | 소아청소년과 |
| 간사 | 박지수 | 서울의대 | 소아청소년과 |
본 위원회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이하 학회)의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본 위원회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의 알레르기 교육강좌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데 있다.
제 3 조 (구성)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 (임원의 임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부칙| 일정 | 제목 | 구체일정 | 담당 |
|---|---|---|---|
| d-3개월 | 프로그램 주제 논의 | 큰 틀과 주제 논의 | 교육위원회 |
| d-11주 | 프로그램 주제 및 연자 구체화 | 구체적 프로그램 결정 | 교육위원회 |
| d-10주 | 프로그램 주제 연자 확정(이사회 후) | 이사회 통과 후 확정됨 | 교육이사 |
| d-9주 | 연자 공문발송 | 강의록 요청 공문 | 학회 |
| d-3주 | 강의록 제작 | 강의록 취합 및 교정 | 교육위원회, 학회 |
| d-2주 | 역할 분담 및 최종 점검 | 당일 역할 분담 | 교육이사, 학회 |
| D-day | 교육강좌 | 교육강좌 진행 | 교육이사, 학회 |
| d+2주 | 교육강좌 후 정리 | 정리사항 토의 | 교육위원회, 학회 |
| 구분 | 성명 | 소속 | 전공과목 |
|---|---|---|---|
| 홍보이사 | 허규영 | 고려의대 | 내과 |
| 간사 | 반가영 | 한림의대 | 내과 |
| 위원 | 권재우 | 강원의대 | 내과 |
| 위원 | 정수지 | 한림의대 | 내과 |
| 위원 | 전유훈 | 한림의대 | 소아청소년과 |
본 위원회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이하 학회)의 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본 위원회는 학회와 관련된 대외적인 법적 및 제도적 업무와 학회 내부적인 제도 및 규정 관련 업무를 관장하여 학회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 3 조 (구성)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 (임원의 임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부칙| 구분 | 성명 | 소속 | 전공과목 |
|---|---|---|---|
| 연구이사 | 이용원 | 가톨릭관동의대 | 내과 |
| 위원 | 강노을 | 성균관의대 | 내과 |
| 위원 | 김주희 | 한림의대 | 내과 |
| 위원 | 반가영 | 한림의대 | 내과 |
| 위원 | 심다운 | 전남의대 | 내과 |
| 위원 | 이영수 | 아주의대 | 내과 |
| 위원 | 이화영 | 가톨릭의대 | 내과 |
| 위원 | 정수지 | 한림의대 | 내과 |
| 위원 | 양송이 | 한림의대 | 소아청소년과 |
본 위원회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이하 학회)의 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본 위원회는 학회의 연구팀과 연구비 관련 업무를 관장하여 학회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 3 조 (구성)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 (임원의 임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부칙제정 2024년 1월 13일
| 구분 | 성명 | 소속 | 전공과목 |
|---|---|---|---|
| 수련이사 | 신유섭 | 아주의대 | 내과 |
| 간사 | 우성대 | 충남의대 | 내과 |
| 위원 | 강성윤 | 가천의대 | 내과 |
| 위원 | 김미애 | 차의대 | 내과 |
| 위원 | 남영희 | 동아의대 | 내과 |
| 위원 | 심지수 | 이화의대 | 내과 |
본 위원회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이하 학회)의 수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이 위원회는 학회의 전공의 및 임상강사의 수련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여 학회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 3 조 (구성)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 (임원의 임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부칙| 구분 | 성명 | 소속 | 전공과목 |
|---|---|---|---|
| 법제이사 | 민택기 | 순천향의대 | 소아청소년과 |
| 간사 | 김정현 | 순천향의대 | 내과 |
| 위원 | 강민규 | 충북의대 | 내과 |
| 위원 | 김영찬 | 서울의대 | 내과 |
| 위원 | 박한기 | 경북의대 | 내과 |
| 위원 | 윤정은 | 중앙의대 | 내과 |
| 위원 | 이화영 | 가톨릭의대 | 내과 |
| 위원 | 장재혁 | 아주의대 | 내과 |
| 위원 | 정창규 | 계명의대 | 내과 |
| 위원 | 심다운 | 전남의대 | 내과 |
| 위원 | 김경훈 | 서울의대 | 소아청소년과 |
| 위원 | 김민지 | 충남의대 | 소아청소년과 |
본 위원회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이하 학회)의 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본 위원회는 학회와 관련된 대외적인 법적 및 제도적 업무와 학회 내부적인 제도 및 규정 관련 업무를 관장하여 학회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 3 조 (구성)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 (임원의 임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부칙| 구분 | 성명 | 소속 | 전공과목 |
|---|---|---|---|
| 기술이사 | 김경원 | 연세의대 | 소아청소년과 |
| 간사 | 김윤희 | 연세의대 | 소아청소년과 |
| 위원 | 반가영 | 한림의대 | 내과 |
| 위원 | 이상민 | 단국의대 | 내과 |
| 위원 | 나민석 | 연세의대 | 이비인후과 |
| 위원 | 신정우 | 차의대 | 피부과 |
본 위원회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이하 학회)의 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본 위원회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전략과제로 제시된 “신의료 치료기술의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개발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전달하는데 있다.
제 3 조 (구성)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 (임원의 임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부칙| 구분 | 성명 | 소속 | 전공과목 |
|---|---|---|---|
| 전산정보이사 | 강혜련 | 서울의대 | 내과 |
| 간사 | 김경훈 | 서울의대 | 소아청소년과 |
| 위원 | 김정현 | 순천향의대 | 내과 |
| 위원 | 오지현 | 고신의대 | 내과 |
| 위원 | 윤정은 | 중앙의대 | 내과 |
| 위원 | 연동건 | 경희의대 | 소아청소년과 |
| 위원 | 김진엽 | 동국의대 | 이비인후과 |
| 위원 | 홍종수 | 동국의대 | 피부과 |
본 위원회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이하 학회)의 전산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본 위원회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홈페이지의 관리, 유지 및 업데이트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학회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 3 조 (구성)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 (임원의 임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부칙| 구분 | 성명 | 소속 | 전공과목 |
|---|---|---|---|
| 기획이사 | 정재우 | 중앙의대 | 내과 |
| 위원 | 강동윤 | 서울의대 | |
| 위원 | 김수정 | 경북의대 | 내과 |
| 위원 | 김성렬 | 연세의대 | 내과 |
| 위원 | 이화영 | 가톨릭의대 | 내과 |
본 위원회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이하 학회)의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본 위원회는 학회의 발전 방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심사와 평가, 제안 관련 업무를 관장하여 학회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 3 조 (구성)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 (임원의 임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부칙| 구분 | 성명 | 소속 | 전공과목 |
|---|---|---|---|
| 보험이사 | 정재원 | 인제의대 | 내과 |
| 간사 | 손경희 | 경희의대 | 내과 |
| 위원 | 박창한 | 성애병원 | 내과 |
| 위원 | 양현종 | 순천향의대 | 소아청소년과 |
| 위원 | 이갑석 | 중앙의대 | 피부과 |
| 위원 | 이상민 | 단국의대 | 내과 |
| 위원 | 이소연 | 연세의료원 디지털헬스혁신연구소 | 소아청소년과 |
본 위원회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이하 학회)의 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본 위원회는 학회와 관련된 제반 보험업무를 관장하며 학회 회원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
제3조. 구성상임이사 중 보험이사가 위원장을 겸임하고 위원회는 10명 이하로 구성하여, 이사장의 인준을 받으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 4조 임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임원의 임무위원장은 의원의 추천권을 가지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에 참여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고 위원장 유고시 임무를 대행한다.
제6조. 업무본 위원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의료보험 및 의료수가와 관련된 심의 및 검토
상위학회(내과학회 포함) 또는 유관단체(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업무협조
기타 보험 관련 사항
제7조. 회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학회 이상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부칙| 구분 | 성명 | 소속 | 전공과목 |
|---|---|---|---|
| 윤리이사 | 한두희 | 서울의대 | 이비인후과 |
이 위원회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이하 학회)의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이 위원회는 학회 및 회원의 윤리성을 고양시키고 회원이 준수해야 하는 의료윤리, 연구윤리, 출판윤리 및 기타 윤리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학회 업무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회원 간의 상호 이해와 협조를 이루도록 한다.
제 3 조 (구성)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 (임원의 임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이사회의 위촉 사항
비밀유지 의무는 그 직을 그만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 10 조 (부칙)| 구분 | 성명 | 소속 | 전공과목 |
|---|---|---|---|
| 진료지침이사 | 김효빈 | 인하의대 | 소아청소년과 |
| 간사 | 성명순 | 순천향의대 | 소아청소년과 |
| 위원 | 강노을 | 성균관의대 | 내과 |
| 위원 | 김미애 | 차의대 | 내과 |
| 위원 | 이영수 | 아주의대 | 내과 |
| 위원 | 이화영 | 가톨릭의대 | 내과 |
| 위원 | 심다운 | 전남의대 | 내과 |
| 위원 | 김경훈 | 서울의대 | 소아청소년과 |
| 위원 | 이정민 | 연세원주의대 | 소아청소년과 |
| 위원 | 지혜미 | 차의대 | 소아청소년과 |
| 위원 | 류광희 | 성균관의대 | 이비인후과 |
본 위원회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이하 학회)의 진료지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본 위원회는 학회의 공식문건인 진료지침에 관한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여 학회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 3 조 (구성)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 (임원의 임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부칙| 구분 | 성명 | 소속 | 전공과목 |
|---|---|---|---|
| 대외협력이사 | 김세훈 | 서울의대 | 내과 |
| 간사 | 김정현 | 순천향의대 | 내과 |
| 위원 | 김병근 | 고려의대 | 내과 |
| 위원 | 손경희 | 경희의대 | 내과 |
| 위원 | 김환수 | 가톨릭의대 | 소아청소년과 |
| 위원 | 민진영 | 경희의대 | 이비인후과 |
| 위원 | 홍종수 | 동국의대 | 피부과 |
본 위원회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이하 학회)의 대외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본 위원회는 학회 및 회원의 대외협력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학회 유관 타 분야 학술단체 및 기관, 국회 및 정부기관 등에 대한 소통, 의료 정책변화 대응, 각종 교류 프로그램 구성 및 지원, 학회 저작물 외부기관 사용 등 대외협력 업무와 관련한 실무 및 기타 대외협력 관련 업무를 조정, 지원하여, 학회와 회원의 대외협력을 증진하고 타 분야 유관 단체, 기관 및 대정부 관련 각종 교류활동을 지원하여 학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제 3 조 (구성)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학회 및 회원의 대외협력 활동에 대한 지원업무를 관장한다.
| 구분 | 성명 | 소속 | 전공과목 |
|---|---|---|---|
| 국제이사 | 송우정 | 울산의대 | 내과 |
| 위원 | 김민혜 | 이화의대 | 내과 |
| 위원 | 김소리 | 전북의대 | 내과 |
| 위원 | 김정현 | 순천향의대 | 내과 |
| 위원 | 원하경 | 충북의대 | 내과 |
| 위원 | 이화영 | 가톨릭의대 | 내과 |
| 위원 | 정지웅 | 경북의대 | 내과 |
| 구분 | 성명 | 소속 | 전공과목 |
|---|---|---|---|
| 재무이사 | 김상헌 | 한양의대 | 내과 |
| 위원 | 김태범 | 울산의대 | 내과 |
| 위원 | 이병재 | 성균관의대 | 내과 |
본 위원회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이하 학회)의 재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본 위원회는 학회의 재무에 관한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여 학회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 3 조 (구성)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 (위원의 임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부칙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가 운영,관리하는 웹페이지상에서,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게시일 2020년 02월 0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