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6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학회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아래의 내용등이 있습니다.
첨부한 고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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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성 질환에 실시하는 Nasal 및 Sputum Smear의 수가 산정방법 |
알레르기성 질환에 실시하는 Nasal 및 Sputum Smear는 누032바 체액-백혈구백분율(혈액 외)로 준용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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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744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검사의 급여기준 |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IgE 검사는 Allergen종류에 따라 각각 산정하되, Allergy 질환 진단시 Skin test를 우선 시행함이 원칙인 점을 감안하여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IgE의 종목수를 6종 이내로 인정함. 다만, Skin test를 시행하기 곤란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2종 이내로 인정함. - 다 음 - 가. 협조가 곤란한 환자(만6세 미만의 소아,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자) 나. 광범위한 피부질환[심한 피부묘기증(severe dermato graphism)ㆍ건피증(severe ichthyosis), 전신성 습진(generalized eczema)]이 있는 경우 다. Skin test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항히스타민제, 삼환계 항우울제(tricyclic antidepressants) 등] 장기투여중 일시 중단할 수 없는 경우 라. Skin test시 아나필락시스 위험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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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기능검사의 급여기준 |
갑상선 기능장애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갑상선 기능검사는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 Free T3, 싸이록신, 유리싸이록신,트리요도타이로닌, 누325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갑상선자극호르몬 중 3종 이내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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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321나 갑상선관련항체-[정밀면역검사]-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검사의 급여기준 |
누321나 갑상선관련항체-[정밀면역검사]-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그레이브스병, 하시모토병, 일차성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진단·치료효과 평가·예후 추적 등에 실시한 경우 인정 나. 그레이브스병 병력이 있는 임산부의 임신 3기 및 동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실시 시 각각 1회 인정 다. 신생아 선별검사 결과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의심되는 신생아로서 자가면역성 갑상선질환이 있는 산모에서 태어난 경우에 실시 시 1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