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행사

공정경쟁규약 _ 국외학술대회 참가 지원 변경 사항(식대, 교통비)

조회수 : 6 게시일 : 2026-03-10

공정경쟁규약 - 국외학술대회 참가 지원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변경 내용 
* 식대 1일 3식 지원, 1식 최대 50,000원 1일 최대 15만원    -->  1일당 가등급은 10만원, 나등급은 8만원, 다등급 6만원 라등급 5만원
* 교통비 150,000원까지 지원 -> 10만원
 

 
3. 식대는 학술대회 기간 중 참석한 일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해 지원한다.
 
나. 국외 개최 학술대회: 학술대회 개최지역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4] 국외 여비 지급표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따라 구분하여, 1일당 가등급은 10만원, 나등급은 8만원, 다등급 6만원 라등급
5만원으로 정액 지원하되, 결제한 영수증을 증빙하여야 함. 다만,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하여 지원
 
5. 국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참가한 경우 현지 교통비는 영수증을 증빙하여 학술대회당 10만원으로
정액 지원한다.
 
첨부
1.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학술대회 참가 지원 가이드라인 (2026)
2. 국외 여비 지급표